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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창 인성TV

두 번째로 이재명 의원에게 묻겠다.(2)

by TruePath 2024. 7. 20.

 

첫째, 피의자로 범죄에 연루된 당신을 조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내란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련하여 묻겠다.

 

당신은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부패 방지법 위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제삼자3 뇌물죄 및 범죄 수익 은익 규제법 위반 및 범죄 수익 혐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된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 그리고 법카 의혹 등으로 지금까지 검사들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검사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조사가 내란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또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으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에게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위해 당신에게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을 시도하려는 행위

 

그런데 이를 내란을 시도하려는 행위라니...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범죄 의혹에 대해 검사로 하여금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 범죄 의혹을 조사하는 검사들에게 내란 운운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인가!

 

특별히 대통령 후보의 경력을 가진 당신이 이런 무모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지나친 생각이겠는가?

 

둘째, 당신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묻겠다.

 

당신은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먹사니즘이 자신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국민에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당신이 속한 당에서 대통령 후보 잠재적 경쟁자인 현 경기도지사가 당신에 대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을 제기했다.

 

경기지사는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경기도지사의 설명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당신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또한 국민을 위한 먹사니즘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먹사니즘이라는 비난을 어찌 피할 것인가? 당신에게 국가의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이겠는가?

 

반론을 제기 해보라

 

언론을 통해 반론을 제기해 보라. 당신에 대한 범죄 의혹들에 대해 떳떳하다면 소명하면 되는 것이다. “내란 운운은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지 않은가??

 

차제에 서울대 권영성 교수는 <헌법학 원론>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사유를 적시하면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1.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4.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은 위 네 가지를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인은 이해한다. 한 예를 들어 당신들이 다수당의 힘으로 검찰청을 폐지 기소청으로,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 중소청운운하면서 입법권을 무자비하게 사용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입법독주를 계속한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수당의 폭거를 멈추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