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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창 인성TV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지상 공개 질의 한다.

by TruePath 2024. 6. 24.

 

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조항을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국가권력 전횡을 방지하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40조에서 입법헌법 제664항에서 행정헌법 제101조에서 사법이라는 3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그리고 삼권분립은 상호를 견제하므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며,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라는 사실도 알고는 있는가? 여기 삼권분립 중 입법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나 반대 방식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가?

 

행정부는 입법부의 법률을 헌법 제532항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음도 알고는 있는가?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있음도 알고는 있는가?

 

삼권분립은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

 

민주국가에서의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이 어는 한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며 독재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임도 알고는 있는가?

 

최근 당신이 몸담고 있는 공당이 다수당이 되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꽤차고 기가 막힌 폭주를 계속하고 있음도 알고는 있는가? 당신이 선언했다. ”님들은 멋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49조를 앞세워 협의가 안 되면 다수의 힘을 행사할 것을 공언하였다.

 

이 시간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으니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헌법 제532항에 의거 헌법이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의 폭주를 견제하려는 것은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으로 법대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말을 해보라. “당신들은 법대로, 타인은 안 된다이런 얼빠진 논리가 어디 있는가! 행정부 수장으로써 입법 폭주라고 여겨질 때는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법사위는 지나친 정치 요술을 부리지 말라.

 

법사위가 뭔가?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 국회. 규칙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법대로 하겠다며 공언한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하여 공당의 대표가 제삼자3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법사위에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또한 언론은 당신이 속한 공당 대표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법사위가 ‘이00‘이 00의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수사 특검을 추진한다니...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당의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으며 강성 지지층은 당신이 속한 공당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참으로 무모한 당신들이 아닌가? 대답해 보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말을 해보라.

 

사법부는 범과를 조사.법대로 판결하는 기관

 

다시 묻는다. 사법부의 검사나 판사들은 주어진 법에 의해서 범과 혐의들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런데 범과를 조사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법대로 판결하려는 해당 사법부의 요인들을 당신들이 탄핵한다...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대로 하겠다고 공언한 당신이 말 좀 해보라. ‘에라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어찌 피할 것인가!

 

거듭 다시 묻는다. ”법대로 하겠다고 공언한 당신인데... 사법부는 법대로 하면 안 되는가? 제발 공개 대답 좀 해보라.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당신이 속한 공당의 대표 보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눈물겨운 행태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가? 말을 해보라.

 

법사위원장의 폭거

 

그리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당신이 증인을 향하여 일어서라호통을 치면서 10분 퇴장을 명하는 극에 달하는 폭거를 보면서 앞으로의 국회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당신이 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폭거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한탄스러워 한숨이 나온다.

 

끝으로 원로 목사로서 성경 지혜서인 잠언 1618절를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당의 멤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